해외직구를 통해 체온계 판매하는1,116곳 적발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국내에허가되지않아의료기기안전성과유효성이확인되지않은체온계를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등에서해외직구를통해판매하는1,116곳을적발하여사이트 차단등의조치를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영·유아나어린이가있는가정에서많이사용하는체온계를해외직구를통해구매하면서생길수있는위조제품구입, 체온측정오류, 고객서비스(A/S) 어려움등의피해를방지하고, 국민들이안전한제품을구매·사용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국내에공식적으로수입되지않은의료기기가해외직구를통해 국내판매되지않도록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등 온라인매체에모니터링강화등협조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또한해외직구체온계중국내시장점유율이높고, 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싼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브라운체온계) 13개를직접구입하여확인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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