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주년 4·19통일의병대 발대 기념 안승근 박사 특별 강연회 2018.9.12.(수) 오후 3시 4·19통일관(광주4·19혁명기념관 3F)에서 제 7주년 4·19통일의병대 발대 기념 4·19국가 유공자 안승근 박사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4·19정신계승육성회 동참)가 후원한 이 강연에서 안승근 박사는 광화문에 4·19혁명 기념탑을 세우자는 주제로 4·19혁명때의 산 증언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나아가야할 지표를 열거하였다. 안승근 박사는 4·19국가유공자이며 용인대 교수 역임했으며, 현 국립학공대학 학생위원장, 4·19학생혁명대책위원회 위원장, 범4·19혁명기면사업회 위원장, 광화문 이승만동상 건립 반대 범 국민 투쟁위원회 위원장, 정의사회 실천연합회장, 시사컬럼니스트 및 ㈜삼성텍크린, 삼성물산 고문과 KBS.. 더보기 완구. 레저용 250g 최소화, 25kg 초과 중량드론과 고속비행드론 안전성 제도 개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 더보기 재해발생위험성 높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분리 더 높은 산재보험료적용은 잘못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 더보기 최근 만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어린이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적극 사용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하 DTaP) 표준접종 기준 : 기본 접종 3회 - 생후 2, 4, 6개월 추가 접종 3회 -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 DTaP, Tdap, Td 의 차이점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시는 백신 항원량의 차이를 의미하며 대문자 표시가 소문자표시 보다 항원량이 더 많다. ∎ DTaP - 디프테리아.. 더보기 광화문에 4·19혁명 기념탑을 세우자 4.19 국가 유공자 안승근 박사 4·19혁명은 맨 주먹 학생들이 강압적인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세계역사상 최초의 학생 민주혁명으로서 금년이 58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과 같은 민주화 국가 건설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민주투사의 희생이 있었고, 그 요원한 불길은 4·19혁명정신으로부터 이어졌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돼 있다.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이 우리나라 건국헌법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이후 이승만과 집권 자유당은 1960년 3·15정부통령 선거에서 천인공로 할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전국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대대적인 규탄데모를 일으켰다.. 더보기 이달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 더보기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2일(화)부터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65~74세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을 포함한 무료접종은 쏠림 최소화 등 접종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10월 11일(목)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① 접종 기간은 11월 15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② 다만, 만 65~74세 접종자 중 의료취약지역주민, 당일진료환자, 장애인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10월 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 더보기 요양원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학대 여부 조사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 민원 신청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더보기 수생식물 낙지다리 추출물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애경산업㈜(대표이사 이윤규)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생식물 ‘낙지다리’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담수생물자원의 실용화 연구를 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천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손을 잡았다. 그 결과 ‘낙지다리’ 추출물이 피부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5월 17일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인체 안전성을 확인하여 미국화장품협회(PCPC)에 올해 6월 화장품 원료로 등록했다. ※ 특허명: 낙지다리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개선 조성물(등록번호 제10-1861043호,’18.5.17.) 이어서 지난 9월 20일 양 기관은 ‘낙지다리’ 추출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더보기 (정기 → 필수)예방접종 용어변경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사항을 9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 변경,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했다. ②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