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를포함 일명’다이어트음료를 검사대상 선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를포함하여최근온라인등을통해다이어트에효과가있다고판매되는일명’다이어트음료’를국민청원안전검사대상으로선정하여유통 제품을수거하여검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이번검사대상은6월8일부터8월31일까지추천이완료된청원74건에대해‘국민청원안전검사심의위원회’의심의(9.14.)를거쳐청원추천수가가장많았던(1,325건) ‘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를검사대상으로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다이어트효과가있다고광고·표시하는다류, 음료류도함께검사하여소비자불안감을해소할예정입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더보기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더보기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연휴(9월 23일 ~ 9월 26일)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만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하기, 모기 물리지 않기, 여행지에서 조류, 낙타 등 동물접촉 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었.. 더보기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 더보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더보기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더보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석재‘붉은불개미’발견, 초동 대응 실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9월 17일 발견 및 신고하여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해당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9월 10~11일 개장하여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 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하였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 더보기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 및 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➁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➂ 물은 끓여 마시기 ➃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➄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➅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9월 16일 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더보기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