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를포함하여최근온라인등을통해다이어트에효과가있다고판매되는일명’다이어트음료’를국민청원안전검사대상으로선정하여유통 제품을수거하여검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이번검사대상은6월8일부터8월31일까지추천이완료된청원74건에대해‘국민청원안전검사심의위원회’의심의(9.14.)를거쳐청원추천수가가장많았던(1,325건) ‘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를검사대상으로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다이어트효과가있다고광고·표시하는다류, 음료류도함께검사하여소비자불안감을해소할예정입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한다.
이번에채택된청원은온라인등에서다이어트에도움이된다고판매되는‘파인애플발효식초음료’제품을구입하여섭취한뒤설사, 복통및월경이상등부작용이발생하여해당제품이안전한지궁금하다며검사후, 그결과를알려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제품검사는심의위원회를통해논의된검사대상과검사항목등의내용을바탕으로제품별유통현황등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고 10월부터수거‧검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검사대상은바로마시는형태의제품중파인애플을원료로만든식초음료제품과다이어트를표방허위·과대광고로적발(‘16~’17년)되었던음료제품입니다.
※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등의원인을확인하기위한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등미생물7종
▲체중감량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 비만치료제유사물질과 이뇨제등의약품성분43종입니다.
또한수거‧검사 단계별진행과정과그결과는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공개하고, 위반행위가확인되는경우회수·폐기, 행정처분등조치할예정입니다.
한편식약처는지난6월국민청원안전검사제첫검사대상으로선정된영·유아용물휴지에대해서는지난9월20일수거‧검사결과를 발표였으며, 어린이기저귀는현재검사중에있습니다.
어린이용기저귀는제조·수입업체별판매량이많은39개제품을대상으로검사중이며이가운데일반기준‧규격19종항목은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나머지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및함량은현재검사진행 중으로검사가완료되는대로결과를발표할계획입니다.
※ 일반 기준‧규격 19종: 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오염화석탄산, 사염화석탄산), 아조염료, 유해원소 용출(안티몬, 비소, 바륨, 납, 카드뮴, 크롬, 수은, 셀레늄), 유해원소 함유(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식약처는국민눈높이에서국민이중심인식·의약품안전관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며, 앞으로도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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