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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 53개제품중에 27개제품이 미세먼지차단, 세정효과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인터넷쇼핑몰등에서유통되는화장품중 미세먼지차단·세정에효과가있다고광고·판매하는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53개제품을조사한결과, 27개제품이미세먼지차단·세정효과가없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미세먼지로부터피부를보호할수있다고광고하는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면서제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화장품을유통·판매하는제조판매업체로부터미세먼지흡착방지또는세정정도등제품의효능·효과입증하는실증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였습니다. ※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점검결과 ㉠미세.. 더보기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등 SNS통한 거래증가 불법유통 화장품,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온라인카페등에서공동구매또는판매․광고하는100개제품을점검한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하거나화장품․의약외품을허위․과대광고하고있는57개제품을적발하여시정, 고발등의조치를취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등SNS를통한거래가증가함에따라불법유통의약품, 화장품등의구매로인한피해를사전예방하고허위‧과대광고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실시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은의약품․화장품사용에주의가필요한영유아들이사용하는제품을공동구매로광고․판매하는회원수가많은 맘카페등23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 이번점검결과 ▲의약품(동전파스등) 불법유통18건 ▲의약외품(치약등) 불법유통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4건 ▲화장품(로션등) 허위․과대광고26건등을적발하였습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을불법유통한2개업체에.. 더보기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5월 선보인 1차 금연광고(담배와의 전쟁편) 에 이어 9월 1일부터 흡연갑질을 주제로 한 2차 금연광고(‘흡연갑질 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1차 광고)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 ※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표현하였다. ①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모르는 척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② 가족에게 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싫다고 아빠의 포옹을 뿌리치는 딸의 모습 ③ 내 집인데 어떠냐며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