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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 식품취급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26일부터1월4일까지겨울철다중이용시설인스키장등에서음식물을조리·판매하는식품취급업소 총477곳을점검하여식품위생법을위반한7곳을 적발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겨울철에많이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등 스포츠레저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한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위해실시하였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무신고영업(3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2곳) ▲건강진단미실시(2곳)입니다. 적발된업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 고발등의조치와 함께3개월이내에다시점검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시기‧계절에따라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내식품취급업소에대해사전안전관리를더욱강화해안전한식품이제공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아울러식품과관련된불법행위를목격하거나의심될경.. 더보기
5일간 케이크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48곳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지난12월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케이크등빵류제조·판매업체 2,898곳을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위반한 48곳을적발하였다고밝혔습니다 . 이번점검은연말연시에국민들이많이소비하는케이크 등빵류안전확보를위해17개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실시했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24곳) ▲위생적취급기준위반(10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9곳) ▲표시기준위반(2곳) 등입니다. 적발된업체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 3개월이내에다시점검을실시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유통‧판매되는 케이크제품 등총271건을수거하여 식중독균등을 검사한결과, 검사가완료된 135건은 모두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36건은 검사 진행 중.. 더보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증가 개인위생및 예방수칙 관리 강화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4주간 신고건수 : 46주(11.11.∼11.17) 90건 → 47주(11.18∼11.24) 100건 → 48주(11.25∼12.1) 108건 → 49주(12.2∼12.8) 147건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차(1.. 더보기
후디스프리미엄산양 유아식제품에서 식중독 검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수입식품판매업체인일동후디스주식회사(강원도춘천시소재)가수입‧판매한뉴질랜드산‘후디스프리미엄산양유아식’(식품유형: 성장기용조제식) 제품에서식중독균인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가검출되어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회수조치한다고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유통기한이2021년2월16일인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지방청에해당제품을회수하도록조치하였으며, 해당제품을구매한소비자는판매또는구입처에반품하여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통관단계에서는동일제조사모든제품에대해검사를강화하고, 유통중인동일제조사모든제품에대해서잠정유통판매중단및수거·검사를실시하여부적합제품의경우에는홈페이지에추가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식약처는불량식품신고전화(1399)를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이식품관련불법행위를목격한경우1399 또는민원상담전화1.. 더보기
겨울철한파에 주류보관. 취급 주의필요 맥주 혼탁 침전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겨울철 한파에주류보관방법(장소‧온도)이적절하지않을경우 이취(석유냄새)나혼탁침전물이 생기는등품질이저하될수있어주류판매업소나가정에서는보관‧취급에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 맥주는겨울철에유통과정중유리병이얼면서파손될수있으며, 동결과해동이반복될경우혼탁현상이일어나품질저하가생길수있으므로판매업소는맥주가얼지않도록주의하고가정에서는되도록실내또는냉장보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혼탁현상은맥주성분인단백질과폴리페놀등이결합해만들어진 침전물로인해발생하며인체에는유해하지않지만, 맛과품질에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소주는겨울철난방용석유등과함께보관하는경우병뚜껑사이로석유증기가스며들어소주에서이취(석유냄새)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소주는 석유등화학물질과분리‧보관해야하며, 주류를운반할때는석유가묻은장갑을착용하.. 더보기
김장철맞이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제조업체점검 152곳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김장철맞이 식품안전확보를위해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제조업체등총1,948곳을 점검하고이 가운데 152곳을적발하였다고밝혔습니다. ※ 주요위반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46곳) ▲표시기준위반(34곳) ▲위생적취급기준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관계서류미작성(17곳)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3곳) 등입니다. 이번달19일부터23일까지 전국17개지방자치단체와함께 실시한이번점검에서적발된업체는관할지자체가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 3개월이내에다시점검을실시해위반사항개선여부를확인할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유통‧판매되는배추‧무‧고추 등농산물과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가공식품총569건을수거하여잔류농약, 대장균등을검.. 더보기
분쇄육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보존및유통온도기준강화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분쇄육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보존및유통온도기준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안을11월29일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 이번개정안주요내용은 ▲분쇄육및분쇄가공육제품의냉장보존‧유통온도강화 ▲일반증류주의메탄올규격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열매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개정등입니다. 분쇄식육제품인분쇄육과분쇄가공육제품은분쇄공정을거치면서 식육조직내부에세균이오염‧증식할우려가있어위생안전을위해 냉장제품의보관및유통온도를–2℃~10℃에서–2℃~5℃로강화했습니다. 과일‧채소등펙틴을함유한원료로발효주를제조할경우메탄올이자연적으로생성되는점을고려하여일반증류주메탄올규격을500ppm이하에서1,000ppm 이하로개정했습니다. 다만, 펙틴질을함유하지않는.. 더보기
중국으로수출하는일반화장품 허가절차간소화 시간비용 크게 줄인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중국으로수출하는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의허가절차간소화로중국시판까지걸리는시간비용을크게줄일수있게되었다고27일밝혔습니다. 중국에서“11월10일이후 수입하는비특수용도화장품에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사전허가대신 온라인등록을완료하면수입·판매가가능하다”고밝힌데따른것입니다. ※ NMPA :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舊 CFDA) 지금까지는 중국에화장품을수출하려면사전에중국당국의허가 심사를완료해야하는데, 평균6~8개월 걸리고있습니다. 11월10일 이후부터는일반화장품의경우온라인으로제품등록만마치면바로시판할수있어시장진입에걸리는시간이최대3개월단축될것으로보입니다. 식약처관계자는“중.. 더보기
김장철 성수 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김장철을앞두고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가공품, 김치류제품을제조하는업체를대상으로전국17개 지방자치단체와함께11월19일부터11월23일까지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를집중점검한다고밝혔습니다. ※ 주요점검내용은 ①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여부 ②종업원건강진단실시여부 ③자가품질검사실시여부 ④식품의위생적취급 ⑤별도의고추씨를넣어고춧가루제조하는등의불법행위입니다. 아울러시중에유통‧판매되는배추‧무‧고추등농산물을수거하여 잔류농약및중금속등을검사하고, 수입‧통관단계정밀검사도강화할계획입니다. ※ 수입검사강화대상은 ㉠고추, 파, 양파등농산물(7개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등가공식품(3개품목)입니다. 식약처는앞으로도안전한식품이공급될수있도록계절적으로국민.. 더보기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 53개제품중에 27개제품이 미세먼지차단, 세정효과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인터넷쇼핑몰등에서유통되는화장품중 미세먼지차단·세정에효과가있다고광고·판매하는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등53개제품을조사한결과, 27개제품이미세먼지차단·세정효과가없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미세먼지로부터피부를보호할수있다고광고하는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면서제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은화장품을유통·판매하는제조판매업체로부터미세먼지흡착방지또는세정정도등제품의효능·효과입증하는실증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였습니다. ※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점검결과 ㉠미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