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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산란계농가및시중유통계란에대한지도‧점검 및검사를 지속실시 정부는계란안전관리를위해산란계농가및시중유통계란에대한지도‧점검 및검사를지속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유통계란수거검사중경상남도양산시소재농가가생산·유통한계란에서닭진드기방제용동물용의약외품성분인스피노사드가기준치를초과하여부적합판정되었습니다. •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정부는해당 농가에보관중이거나유통중인부적합 계란을지자체와합동으로전량회수·폐기조치하고추적조사 등을통해유통을차단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농가에대해서는출하를중지하고6회연속검사 등강화된규제검사를적용하는한편, 부적합원인조사를통해안전사용기준위반등이 확인된농가는고발또는과태료등제재 조치합니다.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더보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 추정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개인 위생수칙 당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감염으로추정되는식중독의심환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므로올바른손씻기등개인위생수칙을철저히지켜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최근5년간(‘13~’17년) 식중독발생통계에따르면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매년평균50건(1,099명)이발생했으며, 11월6건(128명), 12월11건(218명), 1월9건(115명), 2월3건(29명)으로날씨가추워지는11월부터겨울철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 특히올해는봄철인3월과4월에도각각18건(616명),4건(164명)이발생해겨울철식중독감염병원인병원체로알려진노로바이러스가계절과상관없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음식물과물을섭취하였거나, 환자접촉을통한사람간전파가가.. 더보기
의약품에서 이물검출원인이확인, 재발방지등 개선사항이될때까지 회수,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광동제약㈜(경기평택시소재)이판매하고있는해열진통제‘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검은색의미세한이물이발견되어해당제품을잠정판매중지하고회수조치한다고밝혔습니다. 회수조치대상은광동제약(주)이삼성제약(주)(경기화성시소재)에제조의뢰한‘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주사제입니다. ※ 제품명 제조의뢰자 (허가권자) 제조자 회수사유 대상 아루센주 (아세트아미노펜) 광동제약(주) 삼성제약(주) 의약품(주사제) 내이물발견 전제조번호 (`17.6.30.허가) 해당의약품에서이물이검출된것과관련하여삼성제약(주)을대상으로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공장전반에대해조사하고있으며, 관련규정위반이확인되는경우행정처분등의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식약처는향후의약품에서이물검출원인이확인되고재발방지등개선사항이조치를완료할때까지해당제품을판.. 더보기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 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허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국내대체치료제가없는희귀‧난치질환자가자가치료를목적으로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할수있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을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은국내에허가되지않은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하기위해서는환자가직접해외에서처방을받아휴대하여 입국해야했던불편을해소하는동시에국내대체치료제가없는희귀‧난치질환자의치료기회를확대하기위한목적입니다. ※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자가치료용마약‧향정수입허용 ▲마약류취급내역연계보고를위한병의원‧약국의처방‧조제소프트웨어기능검사근거마련 ▲마약류취급내역변경보고기한조정등입니다. 환자가자가치료용으로국내에서허가되지않은마약이나향정신성의약품이필요하다는의사진료소견서를받아식약처에취급승인을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