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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더보기
국민연금액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더보기
고혈압․당뇨병환자 관찰 상담.교육등 제공,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 더보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 의무적 이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 더보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19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스쿨 미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자살․자해 및 스쿨 미투 등 최근 청소년 위기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각종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더보기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등 개선방안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①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②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③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④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 연속혈당.. 더보기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개설기관 의심 적발 수사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 더보기
어린이, 가족, 연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캠페인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남이섬을 찾는 어린이, 가족, 연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토)「어린이 친화공원 남이섬과 함께하는 핑거밴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배를 잡는 두 손가락인 검지와 중지를 핑거밴드로 묶어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어린이친화공원으로 선정된 남이섬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연인 등이 주로 찾는 국민 관광 명소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주말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이섬에서의 금연캠페인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다채로운 체험형 금연 프로그램과 흡연자 폐 나이 측정, 일산화탄소(CO) 측정 및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등으로 진행된다. 11월 .. 더보기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36.5만 명(0~5세 247만 명 중 95.8%)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3.7%인 8.7만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0월 누적치)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5.7만 명이다. (9~10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0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2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17만 명 •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 더보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 ②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부당금액의 비율 ③ 부당금액이 소액(191만 원)임에도 높은 부당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