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 안전하게 보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등 구체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