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범죄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아닌 징역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