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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등 개선방안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2일(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①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②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③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④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 연속혈당.. 더보기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2018.8.15. SBS)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