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이 과정에서 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