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