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다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쇄육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보존및유통온도기준강화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분쇄육제품의안전성확보를위해보존및유통온도기준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안을11월29일행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 이번개정안주요내용은 ▲분쇄육및분쇄가공육제품의냉장보존‧유통온도강화 ▲일반증류주의메탄올규격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열매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개정등입니다. 분쇄식육제품인분쇄육과분쇄가공육제품은분쇄공정을거치면서 식육조직내부에세균이오염‧증식할우려가있어위생안전을위해 냉장제품의보관및유통온도를–2℃~10℃에서–2℃~5℃로강화했습니다. 과일‧채소등펙틴을함유한원료로발효주를제조할경우메탄올이자연적으로생성되는점을고려하여일반증류주메탄올규격을500ppm이하에서1,000ppm 이하로개정했습니다. 다만, 펙틴질을함유하지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