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 시험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 연기하고 시험 준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