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받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