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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외국인이 출입국,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외국.. 더보기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11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