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