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용 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