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