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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더보기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부가 ‘18∼’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