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비율 산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①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 ②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부당금액의 비율 ③ 부당금액이 소액(191만 원)임에도 높은 부당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