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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90백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개 정보 43백만 건/ 124억, • (법원) 토지‧건축‧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47백만 건/ 1,168억 이 과정에서 종이..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9월 16일 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