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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은 차량 안전교육 의무적 이수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 더보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