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