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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더보기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에서 43명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