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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더보기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36.5만 명(0~5세 247만 명 중 95.8%)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3.7%인 8.7만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0월 누적치)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5.7만 명이다. (9~10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0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2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17만 명 •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