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시행할 경우 실효성 기대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 ※ 업무협약서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유가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