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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 더보기
스웨덴 대화 경찰을 원용,‘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입 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