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