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시내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행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진정인)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버스 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기사(피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