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기 → 필수)예방접종 용어변경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사항을 9월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 변경, 기존의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던 용어를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로 변경했다. ② 예진표에 접종자의 보호자가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