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안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