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드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완구. 레저용 250g 최소화, 25kg 초과 중량드론과 고속비행드론 안전성 제도 개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