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 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허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국내대체치료제가없는희귀‧난치질환자가자가치료를목적으로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할수있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을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은국내에허가되지않은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하기위해서는환자가직접해외에서처방을받아휴대하여 입국해야했던불편을해소하는동시에국내대체치료제가없는희귀‧난치질환자의치료기회를확대하기위한목적입니다. ※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자가치료용마약‧향정수입허용 ▲마약류취급내역연계보고를위한병의원‧약국의처방‧조제소프트웨어기능검사근거마련 ▲마약류취급내역변경보고기한조정등입니다. 환자가자가치료용으로국내에서허가되지않은마약이나향정신성의약품이필요하다는의사진료소견서를받아식약처에취급승인을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