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작전성검토 후 철거,해당 토지매입 권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