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이라도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의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