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