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정부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