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행위라 판단 개선방안 마련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선박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