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11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