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9월 16일 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 1.~12. 17.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