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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 마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조세탈루: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