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본격적인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기에맞추어백신접종대상및횟수, 제품종류, 주의사항등독감백신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한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정보는독감백신에대한정확한내용을소비자들에게안내하여적절한독감백신선택과올바른백신접종을위하여제공됩니다.
참고로, 올해국내유통을위한독감백신의국가출하승인규모는지난해와비슷한수준인약2천5백만명분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 독감백신에대한안전정보의주요내용은
▲접종대상및횟수
▲백신종류
▲백신접종시주의사항등입니다.
⑴ 〈접종대상및횟수〉
독감백신은6개월미만영아는접종해서는안되며, 생후 6개월이상영‧유아및성인부터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이상어르신, 생후6개월~59개월소아, 임산부및만성폐질환자등은접종을권장하고있습니다.
독감백신은백신을처음접종하는생후6개월이상에서만8세이하어린이에게는한달이상간격으로2차례접종해야하며, 접종경험이있는경우매년1회접종하는것이권장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생후60개월부터12세어린이까지로무료접종대상이확대되어만65세이상어르신및12세이하어린이는전국보건소와지정의료기관에서독감백신무료예방접종을받을수있습니다.
⑵ 〈독감백신종류〉
국내허가된독감백신은65개제품이지만, 올해국가출하승인을거쳐국내에유통되는독감백신은3가백신(A형2종, B형1종) 9개, 4가백신(A형2종, B형2종) 12개등21개제품입니다.
※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2018.9.30. 현재)
다만, 코(비강)에접종하는생백신이나면역증강제가함유된노인전용독감백신은국내에유통되지않으므로허위‧과대광고등에유의해야합니다.
※ [2018-2019 시즌 백신 함유 균주]
① 3가 백신 : A/Michigan/45/2015 (H1N1) pdm09-like virus, A/Singapore/INFIMH-16 -0019/2016(H3N2)-like virus,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
② 4가 백신 : 3가 백신 +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 국내 독감 백신에 포함되는 바이러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새롭게 결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독감백신은제조방식에따라계란을활용하여생산되는‘유정란백신’과동물세포를이용한‘세포배양백신’으로도구분되며, 유정란백신19개, 세포배양백신2개가올해각각유통됩니다.
⑶ 〈백신접종시유의사항〉
생후6개월미만영아에게는독감백신을접종해서는안되며, 과거독감백신을맞고생명을위협하는알레르기반응이있었던경우나백신성분에알레르기반응이있었던경우독감백신을접종해서는안됩니다.
또한, 백신접종후6주이내에‘길랭-바레증후군’이있었던사람은의사와충분한상담을거쳐접종여부를결정해야하며, 중등도또는중증급성질환자는증상이호전된후접종해야합니다.
※ 길랭-바레 증후군 :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유래성분에대한과민반응이있는경우유정란백신을접종해서는안되며, 의사와상담을거쳐다른종류백신(세포배양)을접종해야합니다.
식약처는독감 백신에대한안전정보제공을통해올바른독감백신접종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대한다며, 앞으로도안전하고효과높은백신개발에도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
독감백신의제품별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등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약처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의약품검색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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