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국내에허가되지않아의료기기안전성과유효성이확인되지않은체온계를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등에서해외직구를통해판매하는1,116곳을적발하여사이트 차단등의조치를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점검은영·유아나어린이가있는가정에서많이사용하는체온계를해외직구를통해구매하면서생길수있는위조제품구입, 체온측정오류, 고객서비스(A/S) 어려움등의피해를방지하고, 국민들이안전한제품을구매·사용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국내에공식적으로수입되지않은의료기기가해외직구를통해 국내판매되지않도록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등 온라인매체에모니터링강화등협조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또한해외직구체온계중국내시장점유율이높고, 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싼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브라운체온계) 13개를직접구입하여확인한결과, 12개제품이위조제품으로확인되었습니다.
※ 귀적외선체온계 :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
※ 해당 모델(IRT-6520) 제품 수입실적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 차지(‘17년 기준)
※ 귀적외선체온계 판매가격 : 국내 7∼8만원, 해외직구 4∼6만원
해당제품들은제조번호등의생산이력, 통관이력, 체온정확도 측정시험등을통해위조여부를확인하였습니다.
특히체온정확도를측정한시험에서는12개제품중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으며, 제품형태등외관상으로는정식제품과큰차이가없었습니다.
참고로소아청소년의사회(신충호서울대학교병원교수)는“영유아나어린이의체온은질병유무를판단하는중요한지표로질병을조기에감지하고적절하게치료하기위하여정확한체온측정이매우중요하며, 부정확한체온계를사용하면소비자피해가발생할 우려가있어허가된제품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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