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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동 청소년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더보기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2만 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36.5만 명(0~5세 247만 명 중 95.8%)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3.7%인 8.7만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10월 누적치)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5.7만 명이다. (9~10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0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2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17만 명 • 연령기준상 지난달에만 받았던 ’12.10월생 지급분 포.. 더보기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받는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 더보기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에서 43명 적발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 더보기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 준법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한 해 동안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법령 토론대회, 학교규칙 제정․개정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법령 토론 대회는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체험활동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의 11개 중학교가 참가해 학교규칙과 법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에서는 “염색, 화장 및 네일아.. 더보기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