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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동 청소년

청소년법제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해 토론

 

법제처(처장 김외숙)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 준법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참여 학교를 선정하고, 한 해 동안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법령 토론대회, 학교규칙 제정개정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법령 토론 대회는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체험활동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의 11개 중학교가 참가해 학교규칙과 법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에서는 염색, 화장 및 네일아트 금지 등 용의복장 규제등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다.

 

결승전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현행 만 14세 미만)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30분 간 토론했고, 현장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최종 결과, 신호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준우승인 연제중학교가 우수상을, 준결승에 진출한 새뜸중학교와 하기중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함으로써 법에 대해 한층 더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길 바란다면서,

 

법제처의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정신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으면 하고,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