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