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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매거진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타 시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가칭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등록심사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의 범위 등이다.

 

.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 (안 제35)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변경 등록 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가맹거래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 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 (안 제19, 22, 23)

 

가맹거래법 개정(’18.3.27.)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1일부터는 각 시도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맹본부의 68.2%가 소재)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9.10.~10.22.)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10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세종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407호 공정위 가맹거래과(: 30108)

* 팩스: 044-200-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