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한국교육문화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ㆍ도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ㆍ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가칭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등록ㆍ심사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의 범위 등이다.
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 (안 제35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 변경 등록 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가맹거래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ㆍ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 (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가맹거래법 개정(’18.3.27.)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ㆍ도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맹본부의 68.2%가 소재)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ㆍ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9.10.~10.22.)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07호 공정위 가맹거래과(우: 30108)
* 팩스: 044-200-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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