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